농어촌정비법」제9조제6항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5조 및「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시행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10* 1*0*동 *01호 / 김*희
2. 위 치: 연서면 국촌리 116-12, 116-13
3. 내 용: 토공 및 식재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예정기간 변경
4. 사업비: 당초 47,000천원, 변경 52,600천원
5. 기 간: 당초 2024. 1. ~ 2024. 12. 30., 변경 2024. 1. ~ 2025. 06. 30.
붙임 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끝.
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