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영업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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