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2.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1차)를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 공고 대상자 :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4.10.23. ~ 2024. 11. 01.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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