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7. (15일간)
3. 대 상 자: 짱PC 외 4개소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관광과(☎ 032-509-6423)
붙임 1. 공고내용 1부.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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