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시행한「한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24. 10. 24. ~ 2024. 11. 07.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성주군청 도시계획과(054-9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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