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13.(20일간)
나.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