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팽성 도시계획시설(소로1-104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ㆍ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행자 토지 제시액조서 등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