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선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