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권*서 등 8명
나. 공고기간 : 2024.10.25.~ 2024.11.11.
다. 공고장소 : 인창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