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경과(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63조의2에 따라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내역(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