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제공업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진접읍사무소 게시판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2024. 10. 25. ~ 11. 14. (20일간)
3. 공고내용
-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 대상 영업소 현황 : 공고문 참조
4. 관련문의
- 문의처: 진접읍 생활자치과 문화체육팀(전화 031-590-5820, 팩스 031-590-8038)
- 의견제출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따른 사전통지(기완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