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
4.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의 경우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의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대해서 감경됩니다(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시 감경 제외).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라.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감치처분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복지지원팀) ☎ 031-590-581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