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내역(241025).pdf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2410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