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 공고대상: 경기04모4080(지게차), 경기04자1478(지게차) 소유자님
○ 공고기간: 2024. 10. 25.~2024.11.15.
○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