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024-2751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11.25. ~ 2024.12.09.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가 되었음을 안내해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본부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