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CCTV 설치
2. 설치목적: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10. 25.(금)~11. 4.(월), 10일간
4. 설치장소 및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