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형 외 2인
2. 공고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9.(월) [14일]
3. 공고방법: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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