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과태료부과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11.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