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를 납세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8. (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운 외 8명
다. 공고내용 : 취득세신고팀 2024년 10월분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세무2과 취득세신고팀 ☎ 031-980-2674
붙임 1. 과세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4년 10월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