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4-303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광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환원
2. 해제‧변경 《진흥구역 해제 12,327㎡, 보호구역 해제 7,488㎡》
ο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4-11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포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1,137㎡)
ο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341-6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포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4,108㎡)
ο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341번지 일원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포천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7,082㎡)
ο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결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광주시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7,488㎡)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1 : 5,000) 및 토지조서 : 포천시, 광주시
4. 기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