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공시송달]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8. (15일간)
3. 공고대상 : 총 6개소
4.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24년 11월 8일까지 의정부시 위생과에서 사전처분통지서(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본부과)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위생과(☎031-828-2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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