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 천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주시
2024.10.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천포2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