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10.25. 강원 인제 및 충남 당진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한 강원7개시군(인제,양구,춘천,홍천,양양,속초,고성)은 24년 10월 25일 07:00부터
10월 26일 07:00까지(24시간), 충남4개시군(당진,아산,예산,서산)은 24년 10월 25일 07:00부터 10월 26일
07:00까지(48시간) 소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0월 19일 21:00부터 10월 21일 21:00까지 (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25. 10:00부터 실시
2.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승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읍면동 및 관내 유관기관에서는 관내 소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 제한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인제 당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