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2024. 10. 25.
2. 직권조치 대상자: 이○희 등 3명(3세대 3명)
3. 공고기간: 2024. 10. 25. ~ 11. 11.(17일)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