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2. 공고 기간 : 2024. 10. 25. ~ 2024. 11. 8.
3.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희 등 11명
붙임 1. 부동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부동산압류통지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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