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진처리명령이 번호판 없음, 차대번호 훼손 등의 사유로 차량 소유주 및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14.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년 11월 15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5대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대상 1부.
3.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