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25.
화성시 차량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