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20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를 운영할 수탁법인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게시일: 2024. 10. 25.(금) ~ 2024. 11. 8.(금)
2.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수탁법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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