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106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관계법령에 맞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1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제1항)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시 누리집 게시 공표(안 제4조제4항)
4.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전화․전송: 064)710-3052, FAX 064)710-3029
- E-mail: ysu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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