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분 공시송달
2. 대 상 : 붙임 참조
3. 기 간 : 2024. 10. 25. ~ 2024. 11. 07.
4.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
나.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예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1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명단(체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