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7.
4. 문 의 : 다산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031-590-1946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사전통지 반송)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