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 및 부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우편수취함 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 및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4.10.25.~2024.11.8.
다. 공시송달 대상 : 조*진 외 4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