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08. [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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