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낚시터업을 위한 수면 사용
2. 위 치 : 앞방죽저수지(안녕동 175-7번지 외 4필지)
3. 허 가 자 : (당초) 이○민
(변경) 이○훈
3. 사용면적 : (당초) 12,717㎡
(변경) 14,030㎡
5. 사용방법 : (당초) 노지 낚시
(변경) 수상 좌대 및 통행로 설치
6. 사용기간 : 허가 후 3년
7. 의견제출방법 : 화성시청 건설과, 동부출장소, 혹은 화산동에 의견제출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