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25 ∼ 2024.11.08.(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101호91** 신현* 153건: 처분사전통지,본부과 독촉분의 폐문부재 등 수신불가유형 별 표기)
붙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