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를[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고시
2. 허가번호: 제2024-065호
3. 점 용 자: 양평군수(단월면장)
4. 주 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53
5. 하 천 명: 공유수면
6. 점용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1046-24번지 외 1필지
7. 점용면적: 21,996㎡
8. 점용기간: 2024. 10. 10. ~ 2028. 12. 31.
9. 목적 및 사유: 체육시설 및 주차장부지 조성. 끝.
붙임 1.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제20246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