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의 규정에 의거 청년월세 수혜자에게 부적정 지급된 청년월세 지원금 가오지급액 반환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과오지급액 환수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1.(월) (15일간)
○ 공시대상
대 상 자 : 심○빈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10길 37, 1**동 19**호
체 납 액 : 600,000원
반송사유 : 폐문부재
비 고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환수 통지서
○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등 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 051-709-439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