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2025년 주거지전용 주차구역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개요
○ 사 용 기 간 : 2025. 1. 1 ~ 2025. 12. 31 ☞1년간
○ 주차요금(월) : 전일(24시간) 4만원, 주간(09:00~18:00)3만원,
야간(18:00~익일09:00)2만2천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형자동차, 다자녀가정 50% 경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20% 경감
▷ 주차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선납 ☞미납 시 배정취소
▷ 환불금액 : 주차요금 납부금액×사용 잔여일수/주차요금 납부일수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10. 28 ~ 11. 08 , 10일간(주말제외)
○ 신청시 참조사항
▷ 희망주차면을 지정하여 신청 : 1명당 1면 (희망구역 3개 가능)
▷ 출입구 등에 주차장이 설치 된 경우 : 이해관계인 신청 시 우선 배정
⇒ 대 상 : 출입구, 가게 앞, 사무실의 창문 등에 접하여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나, 현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이 설치되어 일상생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신청장소 : 영주2동 주민센터 2층 민원실(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기타 가산점 증명서류 등
○ 신청대상 : 당해 지역 내 거주자 또는 업무자 (거주자 우선)
※ 제외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단, 너비 2m이하,
길이 6m이하 자동차는 가능), 부설주차장 및 차고지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신청한 자
3. 신청·접수현황
○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시문의 가능
○ 담당자번호 :051-60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