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21-23(2021.01.28.)호로 최초 결정된 원곡면 성은리 319-1(구 산53)번지 일원의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28.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