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4. 10. 28.(월) ~ 11. 6.(수)
나.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규 모 : 7.5억원
라. 한 도 : 제조·건설업(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타 기금을 상환중인 사업체도 융자 한도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
마. 조 건 : 연1.5%,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바. 용 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사.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아. 신청접수 : 국민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심의 후 경제정책과 방문접수(820-1180)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융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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