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 (유원지:신어산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