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5-128호(2005. 5. 2.)로 최초 결정, 창원시 고시 제2017-43호(2017. 2. 28.)로 변경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2-131호(2022. 7. 21.)로 실시계획 고시하였으나 2024. 1. 1. 실시계획이 실효되어 창원도시계획시설(소로3-124호선)의 사업 재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석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