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남양주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2. 모집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3. 모집인원 : 1명(세부내용 붙임참조)
4. 위원임기 :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5. 직무범위 :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심사
6. 선정기준
- 관련분야 경력사항, 지역,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남양주시 소관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참여자 제외
7. 위원회 개최일 : 매월 셋째주 수요일 (2024. 11. 20.(수) 18:30 예정)
8. 위원회 장소 : 위촉 후 별도공지
9. 공고 및 접수 : 2024.10.28. ~ 11.8.(12일간)
1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syun1018@korea.kr)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11.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로 문의 ☎ 031) 59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