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4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공시송달 대상내역.xlsx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LEZ).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