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고 제2024-1457호(2024. 6. 19.)와 관련입니다.
2. 건축주 임연수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92-6번지의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도에 도로 지정 면적이 변경되어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임연O).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