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사용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점용 허가
가. 허가번호: 하천 광적-5호
나. 하 천 명: 신천
다. 점 용 자: (주)비엔○○○○
라. 허가내역
1) 점용지역: 광적면 가납리 323, 322-6번지
2) 점용면적: 246㎡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
4) 허가기간: 2024.10.28..~2029. 12. 31.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