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목적: 스마트쉼터 버스승강장 내 시설물파손 및 작동여부, 영상정보의 수집을 통한 범죄의 사전 예방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설치장소: 신북면행정복지센터.포천아트밸리(41338)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대상)
4. 행정예고 방법: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5. 행정예고 기간: 2024. 10. 28. ~ 2024. 11. 18.(21 일간)
붙임 예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