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8.~2024. 11.11.(15일간)
3. 공고대상 : 문*섭 등 20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나. 교육기간 : 2024. 10. 14.(월)~11. 30.(토)
다. 교육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라. 문 의 처 : 포천시 군내면 민방위 담당자(☎031-538-421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