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8.~2024. 11. 11. (15일간)
3. 공고대상 : 전*엽 등 13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2차)
나. 교육일시 : 2024. 11. 7.(목) 13:30~17:30
다. 교육장소 : 포천시 여성회관 3층 청성홀
라. 문 의 처 : 포천시 군내면 민방위 담당자(☎031-538-421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