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단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4년 10월 28일~2024년 11월 18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2024년 11월 18일 소인까지 접수
?접수처: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담당자: 031-538-4809)
?우편 접수: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11(선단동 행정복지센터)
3. 모집인원: 11명 이내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선단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5.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2025년 12월 31일임.
?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신청·접수→선정위원회 구성→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8. 문의사항: 선단동 총무팀(☎ 031-538-4809)
붙임 1. 선단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1부.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사표1부. 끝.